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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라이프&성장

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!

by 병아리킬러 2025. 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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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더욱이 자영업자 분들에게는

큰 타격과 힘든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

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방법에 이어 제출서류 및 유의 사항을 알려드릴게요!

 

 

공통서류 및 채무조정신청서류

 

 

구분 제출서류 비고
원스톱
폐업지원
공통서류
신청서 및 체크리스트
개인정보 수집이용·제공 동의서
③ (소상공인/폐업예정자) 사업자등록증명원
(기폐업자) 폐업사실증명원

  *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(개업일~탈퇴일 확인)
소상공인 증빙서류(매출액·상시근로자확인서류)
①,② : 홈페이지에  직접 입력,
 
③,④ :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, 제출 생략
채무조정신청지원
(해당자0)
① (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) 주민등록등본
  *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
② (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) 주민등록등본
  *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서울금융복지
상담센터
(1644-0120)

 

 

 

 

원스톱폐업지원 시 유의사항

 

 

사업정리 컨설팅

5(재기전략, 세무, 부동산, 심리, 직무직능) 분야 중

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(,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)

 
점포철거비지원

업체를 통하지 않고
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

 
폐업 법률자문

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(이혼, 증여 등) 자문은 지원 제외


채무조정 신청지원

사업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,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


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,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(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)

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(변호사)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

 
(공통) 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,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

 

 

출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