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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더욱이 자영업자 분들에게는
큰 타격과 힘든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
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방법에 이어 제출서류 및 유의 사항을 알려드릴게요!
공통서류 및 채무조정신청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 비고 |
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|
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·제공 동의서 ③ (소상공인/폐업예정자) 사업자등록증명원 (기폐업자) 폐업사실증명원 *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(개업일~탈퇴일 확인)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(매출액·상시근로자확인서류) |
①,② :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, ③,④ :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, 제출 생략 |
채무조정신청지원 (해당자0) |
① (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) 주민등록등본 *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(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) 주민등록등본 *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|
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(1644-0120) |
원스톱폐업지원 시 유의사항
사업정리 컨설팅 5개(재기전략, 세무, 부동산, 심리, 직무‧직능)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(단,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) 점포철거비지원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폐업 법률자문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(이혼, 증여 등) 자문은 지원 제외 채무조정 신청지원 ➊ 사업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,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➋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,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(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) ➌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(변호사)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※ (공통)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,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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